산업통상자원부는 9일 국제석유거래업을 신설하고 보세구역에서 석유제품을 혼합·제조할 수 있도록 하는 ‘석유 및 석유대체연료 사업법(석유사업법)’개정 법률안이 국무회의에서 심의·의결됐다고 밝혔다.
이 개정안에 따르면 정부는 보세구역내에서 석유를 거래하거나 석유제품을 혼합·제조해 거래하는 ‘국제석유거래업’을 신설했다.
이로 인해 현재는 혼합에 의한 석유제품 제조는 석유정제업자만 가능하지만 국제석유거래업 신고 시 보세구역 내에서는 자유롭게 혼합 제조를 허용했다.
국제석유거래업은 신고제로 하되 단순 차익거래만 수행하는 경우에는 신고 예외를 인정해 외국인도 우리나라 보세구역에서 자유로이 석유를 거래할 수 있도록 했다.
이와 함께 보세구역에서 가능한 품질보정행위에 대한 관련 제한을 폐지해 석유정제시설 소재지와 같은 수준까지 품질보정을 허용한다.
이번 석유사업법 개정 추진은 지난 3월 12일 제5차 무역투자진흥회의를 계기로 발표한 ‘동북아오일허브 추진 대책’의 후속조치다.
산업부 관계자는 “이번 법 개정은 석유사업 분야의 규제 완화 및 국정과제 이행을 위한 핵심 제도개선 과제에 해당한다“면서 ”동북아오일허브 구축에 가장 중요한 법적 기반을 마련한다는 의미가 있다“고 설명했다.
산업부는 앞으로 개정 법률안 국회 통과에 대비해 시행령, 시행규칙과 관련 고시 등 하위법령을 조속히 정비하고, 정제시설 보세공장 전환 등 주요 제도개선 과제들도 차질 없이 추진하기로 했다.
특히 외국인 투자에 대한 법인세 등 혜택이 제공되는 업종에 국제석유거래업을 추가해 해외 석유거래중개업자(트레이더)의 국내 법인 설립을 적극적으로 유도하기로 했다.
아울러 울산 북항 상업용 석유저장시설 구축을 위한 법인구성을 올해 안에 마무리해 2020년까지 총 3660만 배럴 규모의 석유저장시설을 계획대로 구축하기로 했다.
조상은 기자 cse@
뉴스웨이 조상은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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