송파 세모녀법,관피아방지법,자본시장법 개정안 등 법안 138개 통과
올해 정기국회 마지막 날인 9일 여야가 쟁점사항이 없는 법안을 포함해 총 138개의 법안을 대거 처리했다.
국민기초생활보장법·긴급복지지원법 개정안과 사회보장급여의 이용·제공 및 수급권자 발굴에 관한 법률 제정안 등 이른바 ‘세모녀법’이 올초 서울 송파구에서 생활고를 비관한 엄마와 딸들의 동반 자살 10개월 만에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이에 따라 기초생활수급자의 선정 기준인 부양의무자 소득기준을 현행 212만원에서 404만원으로 완화되고 부양의무자가 중증장애인인 경우 82억원의 예산 내에서 부양의무자의 소득·재산 기준 역시 완화된다. 아울러 긴급지원 여부 판단에 대한 지방자치단체의 재량을 확대되고 사회보장급여의 신청, 조사, 결정·지급, 사후관리 등 일련의 절차와 방법에 관한 사항을 구체적으로 정하게 된다.
해양·선박 안전 강화를 골자로 하는 해운법, 선원법, 선박안전법 개정안 등 ‘세월호 후속법’도 본회의 문턱을 넘었다.
고의나 중대 과실에 의한 해양사고 시 과징금을 현행 3000만원에서 최대 10억원으로 상향조정하고 여객운송사업자는 여객 승선시 신분증 제시를 요구하고, 승선권의 기재내용을 확인하도록 했다. 또한 고의나 중대과실 등으로 다중의 생명이나 신체에 위험을 일으킨 해양사고가 나면 다시 면허를 받을 수 없도록 하는 내용도 포함됐다.
관심을 모았던 ‘관피아 방지법’ 역시 본회의에서 가결됐다. 퇴직공직자의 취업제한 기간을 퇴직 후 2년에서 3년으로 1년 연장하고 취업제한 대상도 2급 이상 공무원 등 고위직으로 규정하는 방안이다.
정부가 여야에 부탁한 30개 경제 활성화 법안 중에서는 마리나항만 조성 및 관리 등에 관한 법 개정안과 경제자유구역 지정 및 운영에 관한 특별법 개정안을 포함한 8개가 처리됐다.
이창희 기자 allnewone@
뉴스웨이 이창희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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