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년 4월부터 자산운용사 건전성을 측정하는 NCR제도가 폐지되고 최소영업자본액 개념이 도입된다.
금융위원회는 10일 정례 회의를 열어 자산운용산업의 특성을 반영한 ‘자산운용사 건전성 규제 개선방안’의 시행을 위해 금융투자업규정 개정안을 의결했다.
이번 개정안에 따라 자산운용사의 최소영업자본액은 법정최저자기자본과 고객자산운용필요자본, 고유자산운용필요자본으로 구성된다.
법정최저자기자본은 개별 자산운용사가 영위중인 전체 인가단위의 최저자기자본 합계액의 70%를 뜻한다.
고객자산운용필요자본은 자산운용사의 펀드수탁고와 투자일임 수탁고의 0.02~0.03%를, 고유자산운용필요자본은 고유자산을 활용한 증권과 파생상품 투자금액의 5~10% 수준의 적립금을 일컫는다.
금융위는 고객자산 운용 중심인 산업 특성과 관련이 적고 자산운용사 자체 건전성을 측정하는 경영실태평가도 폐지키로 했다. 적기시정조치 기준도 새로운 건전성 기준에 맞도록 재편했다.
적기시정조치 요건 가운데 NCR은 최소영업자본액으로 변경됐고, 경영실태평가 요건은 폐지했다.
건전성 규제 개편에 따라 그동안 자산운용사에 적용되던 ‘자기운용펀드 투자 가이드라인’도 함께 폐지했다.
이번에 개정된 금융투자업규정은 내년 4월 1일부터 시행된다. 퇴직연금신탁과 관련된 일부 개정안은 부칙에서 별도로 정한 날부터 시행된다.
최원영 기자 lucas201@
뉴스웨이 최원영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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