새정치연합 정치혁신실천위원회는 15일 간사인 김기식 의원 명의로 국회의원 불체포 특권 남용을 제한하는 내용의 국회법 개정안을 발의했다.
개정안에는 체포동의안이 현행 국회법에서 규정하고 있는 ‘24시간 이후 72시간 이내 표결’이 이뤄지지 않을 경우 차기 첫 본회의에 자동 상정되도록 하는 방안이 담겼다.
현행 국회법은 의장이 정부로부터 체포동의 요청을 받은 후 처음 개의하는 본회의에 이를 보고하고 본회의에 보고된 때부터 24시간 이후 72시간 이내에 표결하도록 하고 있다.
하지만 국회의원의 체포동의안이 발의되도 실제 표결이 이뤄지지 않고 기간이 경과해 결국 폐기되는 사례들이 적지 않아 국회가 불체포특권을 남용하고 있다는 비판을 받아 왔다.
원혜영 정치혁신실천위원장은 “체포동의안에 대한 동의여부를 묻는 표결을 의무화해 정당한 사법행정에 대한 국회의 부당한 회피를 방지함으로써 불체포특권의 남용을 방지하는데 기여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이창희 기자 allnewon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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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웨이 이창희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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