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7일 금융당국에 따르면 산업은행은 거래가 종료된 개인정보 관리가 제대로 이뤄지지 않았다.
개인정보보호법 제21조, 시행령 제16조에 의하면 은행은 보유기간의 경과, 개인정보의 처리 목적 달성 등 수집한 개인정보가 불필요하게 됐을 때 지체 없이 개인정보를 파기해야 하며, 보존해야 하는 개인정보와 별도로 저장하고 관리해야 한다.
그러나 산업은행은 계좌 해지, 대출금 상환, 고객요청 등 금융거래 목적이 달성된 고객의 정보를 분리해 보관하지 않았다.
산업은행이 보관한 5년 이상 고객정보는 개인이 27만4771명, 법인 8794개(2014년 2월 현재 기준)다. 이는 금융사고 조사 분쟁 민원처리 등을 위해서만 활용될 수 있으나 은행 측이 정보를 별도 보관하지 않아 다른 부서에서도 정보 조회가 가능한 것으로 조사 결과 드러났다.
금감원 특수은행검사국은 이 같은 사실을 적발하고, 금융거래 목적이 달성되고 일정기간이 경과한 고객정보는 분리 저장·관리하도록 관리 절차를 개선하라고 지시했다.
이밖에도 산업은행은 개인정보 처리업무를 위탁한 업체 관리 소홀 등으로 경영유의 제재를 받았다.
손예술 기자 kunst@

뉴스웨이 손예술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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