업무방해·폭언·증거인멸 시도 여부 집중 추궁···증거인멸 정황 확인돼 구속영장 청구 불가피
조 전 부사장은 지난 17일 오후 1시 50분께 서울 공덕동 서부지방검찰청에 피의자 신분으로 출두했다. 조 전 부사장은 청사에 들어가기에 앞서 “죄송합니다”라는 사과의 말 외에는 아무런 말을 하지 않았고 눈물을 흘리며 국민에게 용서를 구했다.
12시간여에 걸쳐 조사에 응한 조 전 부사장은 초췌한 표정으로 18일 새벽 2시 15분께 검찰청사를 빠져나와 서울 이촌동 자택으로 향했다. 조 전 부사장은 출두 때와 마찬가지로 귀가 과정에서도 아무런 말을 하지 않았다.
검찰은 조 전 부사장이 비행기를 다시 탑승교로 돌리는 과정에서 위력으로 업무를 방해했는지와 조 전 부사장이 박창진 사무장과 객실승무원에게 실제로 폭언과 폭행을 했는지에 대해 사실 관계를 조사했다.
더불어 대한항공 임직원들이 박 사무장과 승무원들에게 거짓 진술을 하도록 유도하는 과정에서 조 전 부사장이 영향력을 행사했는지에 대해서도 신문했다.
특히 검찰은 대한항공 측의 의도적인 증거 인멸 과정과 임직원 진상조사 허위 진술의 배후에 조 전 부사장이 직·간접적으로 위력을 행사했다는 정황을 포착하고 이르면 18일 조 전 부사장에 대해 사전구속영장을 청구할 전망이다.
검찰은 당초 사건의 핵심인 승무원 폭언·폭행 여부에 대한 사실 관계 확인을 위해 조 전 부사장과 박 사무장, 운항승무원과 객실승무원, 일등석에 동승했던 여성 승객 등 참고인과의 대질신문을 추진했다.
그러나 무리한 대질신문보다는 기존의 진술 내용을 토대로 사실 관계를 확인하는 것이 더욱 효율적이라는 판단에서 대질신문을 하지 않기로 했다.
검찰은 조 전 부사장의 진술 내용과 참고인들의 진술 내용, 압수수색을 통해 확보한 대한항공 사내 자료를 토대로 조 전 부사장의 처벌 수위를 결정할 예정이다.
정백현 기자 andrew.j@
뉴스웨이 정백현 기자
andrew.j@newswa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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