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지검 특수부(부장검사 정순신)는 17일 장석효 사장에 대해 사전 구속영장을 법원에 청구했다고 밝혔다.
인천지검에 따르면 장 사장은 A예인선 업체 대표로 재직할 당시 접대비를 쓰면서 허위 영수증을 발급하는 등의 수법으로 수십억원의 회삿돈을 빼돌린 혐의를 받고 있다.
또한 사장 취임 후 A업체의 법인카드 1억5000만원 가량을 수개월 동안 사용한 혐의도 받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이와 관련 인천지검은 최근 장석효 사장을 한 차례 피의자 신분으로 소환해 장시간 조사했다.
인천지검은 A업체가 가스공사와 계약을 맺고 LNG 선박 항구 접안을 위한 업무를 해 온 점 등으로 미뤄 장 사장의 업체 법인카드 사용에 대가성이 있는 것으로 판단하고 있다.
조상은 기자 cse@
뉴스웨이 조상은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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