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는 22일 발표한 ‘2015년 경제정책방향’에 따르면 국토계획법 상 건폐율 상한내에서 지자체별 조례로 건폐율을 정해 지역에 맞는 계획적 개발을 유도하고 있으나, 일부 상업지역의 경우 국토계획법 상한의 3분의2 수준에 불과한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도시재생시 건폐율을 법정 상한까지 완화할 수 있도록 했으나 실제 지자체가 도시재생계획 수립시 원용할 지침도 필요한 실정이다.
이에 정부는 지자체가 경제기반형 도시재생사업 등을 추진할 경우 도시재생특별법 상 건폐율 완화 특례를 적극 활용토록 지침을 마련하기로 했다.
경제기반형 도시재생은 노후산단, 항만, 역세권, 이전적지 등의 복합개발을 통해 경제기반을 재구축하고 고용 등을 창출하는 사업이다. 내년 6월 정부는 ‘도시재생활성화계획 수립 가이드라인’을 개정할 방침이다.
조상은 기자 cse@
뉴스웨이 조상은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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