그동안 정부는 덤핑낙찰, 공사품질 저하 등 최저가낙찰제의 부작용을 해소하기 위해 종합심사낙찰제 도입을 추진했으며, 내년까지 공공기관 시범사업을 거쳐 국가공사에 도입할 예정이다.
이와 관련 정부의 ‘2015년 경제정책방향’에 따르면 공사수행능력, 가격, 사회적 책임을 각각 평가해 합산점수가 가장 높은 자를 낙찰자로 선정한다.
공사수행능력은 동일공사 시공실적, 기술자 경력, 과거 공사 결과 평가점수 등으로 판단하고, 가격은 예정가격, 입찰자 평균 입찰가격을 기준으로 개별입찰자의 입찰가격을 점수로 산정한다.
아울러 사회적 책임은 건설분야 고용, 공정거래 및 건설안전 실적 등으로 평가한다.
향후 정부는 내년 2월~9월 추가 시범사업을 시행하고, 7월~11월 국가계약법 시행령의 개정을 추진한다.
조상은 기자 cse@
뉴스웨이 조상은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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