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통위는 19일 정부과천청사에서 열린 전체회의를 통해 이와 같은 내용의 ‘판매점의 단말기유통법 위반행위에 대한 시정조치에 관한 건’을 심의, 의결했다.
방통위에 따르면 해당 판매점들은 단말기유통구조개선법이 시행된 지 한 달도 되지 않은 10월31일부터 이틀간 신규 출시된 아이폰6 등에 대해 불법 보조금을 지급했다. 또 이 중 2곳은 지원금 지급 관련 장부를 제출하지 않는 등 현장조사를 방해했다는 혐의도 받고 있다.
이에 방통위는 이들 판매점 중 지원금을 초과 지급한 12곳에 대해 1회 위반한 것을 참작해 기준 과태료의 50%를 감액한 50만원씩을 부과했으며 조사를 거부한 2곳에는 500만원의 과태료 처분이 내려졌다.
단통법을 위반한 일선 유통·판매점에 대한 과태료는 첫 위반 100만원, 2회 300만원, 3회 600만원, 4회 이상 1000만원이 부과되며 50%씩 가감될 수 있다. 조사를 거부·방해하면 5000만원까지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다.
한편 방통위는 이번 아이폰6 대란과 관련해 지난달 27일 전체회의에서 SK텔레콤, KT, LG유플러스 등 이통 3사 및 각사 영업담당 임원을 처음으로 형사 고발키로 한 바 있으며 지난 4일 회의 때는 이통3사에 각 8억원의 과징금을 부과했다.
김아연 기자 csdie@
뉴스웨이 김아연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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