남인순 새정치민주연합 의원 등 15인이 발의한 공중위생관리법 개정안은 미용업을 일반·피부·네일·메이크업 등으로 세분해 정리하는 것을 골자로 한다. 더불어 미용기기의 사용 범위, 기준규격, 안전관리 등을 강화하고 허위·과대·비방의 표시·광고 금지 등에 관한 규정을 추가했다.
김태원 새누리당 의원 등 11인이 발의한 한국소방안전공단법안은 한국소방안전공단을 법인으로 설립하고 소방안전에 관한 연구·교육·홍보·소방시설 등의 안전 평가·국제협력 등의 사업을 추진하는 내용이다.
이날 접수된 법률안은 추후 보건복지위원회 등 소관 위원회에 회부돼 심사될 예정이다.
문혜원 기자 haewoni88@
뉴스웨이 문혜원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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