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석효(67) 전 한국도로공사 사장의 ‘4대강 비리’와 관련한 징역형이 확정됐다.
대법원 1부(주심 이인복 대법관)는 24일 도로 설계·감리회사로부터 뇌물을 받은 혐의로 기소된 장 전 사장에게 징역 3년 6월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
장 전 사장은 도공 사장으로 사실상 내정된 2011년 4월 용역 수주 청탁과 함께 주식회사 유신으로부터 5000만원을 받았다. 사장 취임 후인 2012년 1월에는 같은 업체에서 1000만원을 추가로 받은 혐의로 구속 기소됐다.
1·2심은 공소사실을 모두 유죄로 인정해 장 전 사장에게 실형과 함께 벌금 6000천만원, 추징금 6000만원을 선고했다.
장 전 사장은 이명박 전 대통령 최측근으로 ‘4대강 사업의 설계자’라 불린다. 2004∼2006년 서울시 청계천복원추진본부장 등을 거쳐 2007∼2008년 한반도 대운하 TF 팀장을 맡았다.
김지성 기자 kjs@
뉴스웨이 김지성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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