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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위, 새해부터 달라지는 금융제도

금융위, 새해부터 달라지는 금융제도

등록 2014.12.26 15:37

수정 2014.12.28 22:26

정희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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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5년부터 은행권 상속예금, 증빙서류 간소화·통일화 등이 개선된다. 또 단종보험대리점도 도입된다.

26일 금융위원회는 내년부터 은행, 보험, 증권 등 금융 분야별로 달라지는 주요 내용을 발표했다.

우선 은행권에서는 은행권 상속예금, 증빙서류 간소화·통일화 등 개선, 대출만기도래 통지, 납부자 자동이체서비스 개선된다.

중소·서민금융은 지역신협의 공동유대 조정, ATM 카드대출거래시 마그네틱 신용카드 사용이 금지된다.

또 보험업권에서는 화재보험 등 10개 표준약관 개선, 보험금 등 청구권 소멸시효 기간 연장, 단종보험대리점 도입된다.

금융투자 및 자본시장 부문에서는 퇴직자 상당통보의 대상 확대, 섀도우보팅 폐지 유예, 퇴직연금사업자의 자사원리금 보장상품 편입 제한 등이 시행된다.

이외에도 금융권 연락중지청구시스템 정식 운영된다.

정희채 기자 sfmk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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