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6일 금융위원회는 내년부터 은행, 보험, 증권 등 금융 분야별로 달라지는 주요 내용을 발표했다.
우선 은행권에서는 은행권 상속예금, 증빙서류 간소화·통일화 등 개선, 대출만기도래 통지, 납부자 자동이체서비스 개선된다.
중소·서민금융은 지역신협의 공동유대 조정, ATM 카드대출거래시 마그네틱 신용카드 사용이 금지된다.
또 보험업권에서는 화재보험 등 10개 표준약관 개선, 보험금 등 청구권 소멸시효 기간 연장, 단종보험대리점 도입된다.
금융투자 및 자본시장 부문에서는 퇴직자 상당통보의 대상 확대, 섀도우보팅 폐지 유예, 퇴직연금사업자의 자사원리금 보장상품 편입 제한 등이 시행된다.
이외에도 금융권 연락중지청구시스템 정식 운영된다.
정희채 기자 sfmks@
뉴스웨이 정희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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