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9일 금융결제원에 따르면 지난 11월말 기준 주택청약종합저축 가입자수는 총 1493만1121명으로 청약제도 개편 방향이 알려진 9·1부동산 대책 이후 석달 간 59만6649명이 늘어났다.
이는 지난해 같은 기간의 증가수(24만4582명)에 비해 2.4배 가량 많은 수치다. 지난해 말(1347만5003명)에 비해서는 총 145만6118명이 증가했다.
이처럼 주택청약종합저축 신규 가입자가 대폭 늘어난 것은 정부가 9·1대책에서 청약 1순위 자격요건을 종전 통장 가입후 2년에서 1년(수도권 기준)으로 단축하고 유주택자의 청약가점제 불이익을 없애는 등 청약제도를 완화했기 때문으로 풀이된다.
특히 정부가 2017년부터 청약저축과 청약예·부금을 없애고 청약통장을 주택청약종합저축으로 단일화하기로 결정하면서 주택청약종합저축에 가입자가 몰리고 있다.
지역별 가입자수는 경기도가 11월말 현재 총 363만5632명으로 9·1대책 발표후 전국에서 가장 많은 11만4천972명이 증가했다. 서울의 가입자수는 지난달 말 기준 425만2418명으로 석달 간 8만9308명이 늘었다.
지방의 경우 내년 이후에도 1순위 자격요건이 종전대로 6개월이 유지되지만, 수도권의 경우 1순위는 2년에서 1년으로 단축된다.
지방의 경우 부산이 총 99만9948명으로 9·1대책 발표후 지방에서 가장 많은 7만8245명이 늘었고, 경남이 두 번째로 많은 5만1271명이 증가했다. 이어 대구(4만3079명), 경북(3만3443명), 광주광역시(2만7448명), 대전(2만5947명) 등의 순이었다.
청약통장 가입자수가 단기간에 급증하면서 내년 인기 아파트의 청약경쟁도 치열해질 것으로 예상된다.
11월말 현재 전체 청약통장 가입자수는 총 1744만5106명으로 이 중 수도권 통장 가입자수는 867만6271명에 달한다. 특히 수도권 청약통장 1순위 기간 단축으로 내년 3월 이후 수도권 1순위 가입자수가 1000만명을 넘어설 것이란 전망이다.
이지하 기자 oat123@
뉴스웨이 이지하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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