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년 11월 23일 토요일

  • 서울 11℃

  • 인천 11℃

  • 백령 9℃

  • 춘천 11℃

  • 강릉 7℃

  • 청주 12℃

  • 수원 11℃

  • 안동 11℃

  • 울릉도 8℃

  • 독도 8℃

  • 대전 13℃

  • 전주 12℃

  • 광주 12℃

  • 목포 11℃

  • 여수 11℃

  • 대구 12℃

  • 울산 11℃

  • 창원 14℃

  • 부산 12℃

  • 제주 14℃

국회, 29일 공무원연금 개혁 특위·국민대타협기구 규칙안 가결

국회, 29일 공무원연금 개혁 특위·국민대타협기구 규칙안 가결

등록 2014.12.29 19:39

문혜원

  기자

공유

국회는 29일 공무원연금 개혁을 논의하기 위한 ‘공무원연금개혁 특별위원회 구성결의안’과 ‘국민대타협기구의 구성 및 운영 규칙안’을 통과시켰다.

공무원연금개혁 특위의 활동 기간은 100일이며 필요에 따라 25일 이내 범위로 연장할 수 있다.

여야는 내년 5월 2일전까지 공무원연금 개혁법안의 국회 본회의 처리를 목표로 삼고 있다.

특위 구성은 여야 동수 14명으로 위원장에는 주호영 새누리당 정책위의장이 물망에 올랐다.

이밖에 새누리당은 조원진, 강석훈, 강은희, 김도읍, 김현숙, 이종훈 의원 등을 위원으로 내정했다.

새정치민주연합은 공적연금발전 TF 단장인 강기정 의원을 간사로 내정하고 나머지 위원들에 대해선 고심중이다.

국민대타협기구는 앞으로 90일간 공무원연금개혁소위원회와 노후소득보장제도개선소위원회, 재정추계검증소위원회 등 3개 소위를 구성해 활동한다.

참여하는 위원은 20명으로 여야합의로 각 1명씩 공동위원장을 선출해 운영할 방침이다.

참여 위원은 여야 각각 8명(국회의원 2명, 공무원연금 가입 당사자단체 2명, 전문가 및 시민사회단체 소속 4명)과 정부 소관부처의 장이 지명한 4명 등으로 구성된다.

국민대타협기구는 필요할 경우 공청회와 청문회 등도 개최하고 개혁방안은 단수 또는 복수안으로 특위에 제출할 계획이다.

문혜원 기자 haewoni88@

뉴스웨이 문혜원 기자

ad

댓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