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중앙지검 특수2부(부장검사 임관혁)는 조 전 비서관과 박 회장이 올해 1월 서울 강남의 한 식당에서 만난 것으로 조사됐다고 30일 밝혔다.
검찰은 구속전피의자심문(영장실질심사)에서 조 전 비서관이 박 회장의 비선 역할을 자청한 정황 증거로 식당 회동 등을 제시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날 오후 3시50분께 영장실질심사을 위해 서울중앙지법에 출석한 조 전 비서관은 박 회장에게 문건을 건데 이유 등에 대한 질문에 “위(법정)에서 말씀드리겠다”며 “성실히 심사에 응하고 오겠다”고 말했다.
조 전 비서관은 오후 7시까지 3시간가량 진행된 영장실질심사에서 문건 전체를 건넨 적은 없고 보고서의 첨부서류 등만 전달했다며 억울함을 호소한 것으로 전해졌다.
앞서 검찰은 조 전 비서관에게 대통령기록물관리법 위반, 공무상비밀누설 혐의를 적용해 지난 27일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조 전 비서관의 영장 발부 여부는 이날 밤늦게 결정될 것으로 보인다.
검찰은 조 전 비서관의 신병 처리가 결정되면 이번 주말 사건을 마무리하고 내달 5일께 중간수사결과를 발표할 예정이다.
이나영 기자 lny@
뉴스웨이 이나영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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