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교통부는 이런 내용을 담은 건축협정 제도가 지난해 10월 15일부터 건축법에 반영돼 시범사업 후보지 공모를 거쳐 4곳을 대상지로 선정했다고 8일 밝혔다.
실현 가능성 등을 평가해 선정된 시범사업지는 서울 양천구 목동 2필지, 경북 영주시 영주 2동 3필지, 부산 중구 보수동 5필지, 전북 군산 월명동 6필지다.
건축협정을 하면 건축물 간 거리를 50㎝ 이상 간격을 두도록 한 민법 조항을 따르지 않아도 된다. 두 건물의 벽을 맞붙여 짓는 게 가능해지고 건축물 높이 제한도 완화해 준다.
또 협정을 맺은 땅은 하나의 대지로 간주해 건폐율·용적률·조경·주차장·진입도로 등 기준을 적용하고 대지 분할제한, 도로사건, 일조기준 등을 완화해준다.
국토부 관계자는 “설계비 등 코디네이터 비용과 주택개량비 융자 알선을 지원하는 등 앞으로도 제도개선 노력을 기울일 것”이라고 말했다.
김지성 기자 kjs@
뉴스웨이 김지성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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