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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AG서 카메라 훔친 日 수영선수, 12일 첫 재판

인천AG서 카메라 훔친 日 수영선수, 12일 첫 재판

등록 2015.01.11 09:56

정백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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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해 인천아시안게임 경기장에서 한국 사진기자의 카메라를 훔쳐 논란을 빚었던 일본 수영선수 도미타 나오야에 대한 재판이 12일 진행된다. 사진은 아시안게임 당시 일본 방송에 보도된 도미타의 절도 사건 보도. 사진=일본 TV방송 화면 캡처지난해 인천아시안게임 경기장에서 한국 사진기자의 카메라를 훔쳐 논란을 빚었던 일본 수영선수 도미타 나오야에 대한 재판이 12일 진행된다. 사진은 아시안게임 당시 일본 방송에 보도된 도미타의 절도 사건 보도. 사진=일본 TV방송 화면 캡처

지난해 인천아시안게임 경기장에서 한국 사진기자의 카메라를 훔쳐 논란을 빚었던 일본 수영선수 도미타 나오야에 대한 재판이 12일 진행된다.

인천지방법원은 오는 12일 오후 5시 인천 학익동 인천지법 322호 법정에서 형사 13단독심리로 도미타 선수에 대한 첫 재판을 진행할 예정이다.

이번 재판에는 도미타의 가족과 일본 현지 법률 대리인인 구니타 부지로 변호사 등 3~4명이 재판을 직접 참관할 예정이며 아사히TV와 아사히신문 등 일본 방송사 6곳과 신문·통신사 7곳 등 10여개의 일본 매체에서도 도미타의 첫 재판을 취재할 것으로 알려졌다.

인천지법의 한 관계자는 “일본 외신 기자단 간사로부터 취재 요청을 받았다”며 “기자단에 포함된 매체 13곳 외에 다른 외신도 취재할 가능성이 있다고 들었다”고 말했다.

도미타의 첫 재판이 열릴 법정은 방청석 30석 규모로 크지 않은 편이어서 법원 측은 취재진 좌석 확보에 고심하고 있다.

인천지법은 피고인 가족과 변호인을 위해 좌석을 일부 남겨 두고 일본 외신과 국내 언론사에 10석씩 배정할 방침이다.

한편 도미타는 지난해 9월 25일 인천 문학동 문학박태환수영장에 동료의 경기를 응원하러 갔다가 한국 언론사 사진기자의 카메라를 훔친 혐의로 약식 기소돼 벌금 100만원을 미리 내고 일본으로 출국했다.

도미타는 대회 당시 자신의 혐의를 인정했지만 일본으로 돌아간 뒤 기자회견을 열고 “다른 사람이 자신의 가방에 카메라를 넣은 것”이라며 뒤늦게 한국 법원에 정식 재판을 청구했다.

정백현 기자 andrew.j@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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