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위는 13일 발표한 ‘2015년 업무보고’에서 불공정관행 자율 개선을 유도하기로 했다.
우선 공정위는 대·중소기업간 불공정관행의 자율개선을 유도하기 위해 공정거래협약을 확산에 나선다.
아직 협약체결 실적이 전혀 없는 가맹, 광고업종의 주요 기업을 대상으로 협약체결을 장려하고, 현행 제조업종 평가기준을 세분화해 협약평가의 현실정합성을 제고한다.
또한 중소기업과 직접 하도급거래를 하는 1차협력사 대상으로 공정거래협약 체결 및 내실 있는 이행을 유도하고, 공정거래협약 이행 모범사례에 대한 홍보를 강화해 자율준수문화 확산 및 우수업체의 평판 제고도 추진하다.
아울러 공정위는 자진시정 유도를 위한 인센티브를 확대한다.
하도급대금 관련 법위반 행위를 자진시정하는 경우 경고조치는 하되 벌점을 부과하지 않는 인센티브를 제공해 자진시정 활성화를 유동할 방침이다.
단 상습적으로 법을 위반하는 경우 등 제도 악용사례를 방지하기 위한 장치를 마련하기로 했다.
이밖에 공정위 조사·시정에 앞서 사업자간 자율적으로 해결할 수 있도록 하는 분쟁조정의 대상 범위를 확대하기로 했다.
제조는 매출액 5000억원에서 7000억원 미만으로, 용역은 500억원에서 1000억원 미만으로, 건설은 시공능력평가액 순위 50위에서 30위 미만으로 조정하는 게 대표적이다.
조상은 기자 cs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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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웨이 조상은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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