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획재정부 등에 따르면 면세 담배 가격이 업계에서 결정할 사안이라 개입할 여지가 크지 않지만 여러 방안을 놓고 고민하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사실상 인상 가능성을 내비친 것이다.
이와 관련 정부는 외국의 경우 면세 담배 가격이 시중가의 70% 정도에 형성돼 있다는 점에서 비슷한 수준의 가격 인상이 필요하다는 입장이다.
이에 정부는 면세점 담배에도 건강증진부담금과 폐기물부담금 등을 부과해 인상을 추진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
조상은 기자 cs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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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웨이 조상은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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