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출종류에 따라 최대 1.0%포인트↓···기존 대출고객에도 적용
이번 인하 조치는 지난해 11월 은행법학회에서 ‘중도상환수수료의 정당성 및 적정성에 관한 연구결과’를 발표한 이후 은행권 중 가장 먼저 시행됐다.
우선 가계대출은 주택담보대출과 그 이외의 대출(신용대출 포함), 고정금리대출과 변동금리대출로 구분해 중도상환수수료 요율을 현재 1.5%에서 0.3%포인트~1.0%포인트 인하했다.
대출금 중도상환 발생시 은행의 실질 손해비용이 현재 요율보다 높은 기업대출도 중소기업과 상생한다는 취지에서 고정금리대출은 0.1%포인트를, 변동금리대출은 0.2%포인트를 각각 인하했다.
기존 대출 고객에 대해서도 별도의 변경약정 절차 없이 인하된 요율을 일괄 적용할 예정이다.
기업은행은 또 중도상환수수료의 성격을 고객이 명확하게 인지할 수 있도록 수수료 명칭을 ‘중도상환해약금’으로 변경한다.
기업은행 관계자는 “이번 조치로 은행의 수익감소가 불가피하지만 저비용 조달기반 확충과 비이자수익 기반 확대 및 건전성 관리 등을 통해 수익감소를 최소화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정희채 기자 sfmks@
뉴스웨이 정희채 기자
sfmks@newswa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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