군 발주 금품로비 혐의···대보건설 이사 등 임직원 3명도 함께
최 회장은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상 횡령·배임 및 뇌물공여 등의 혐의를 받고 있다.
검찰에 따르면 최 회장은 지난 2008년부터 지난해 10월까지 대보그룹 4개 계열사 자금 211억원을 횡령하고 비자금 조성과정에서 발생한 소득세 21억원을 대납시켜 회사에 피해를 끼친 혐의를 받고 있다.
또 27억원 상당의 법인세를 포탈하고 군 사업을 따내기 위해 평가심의위원·브로커 등에게 약 1억8500만원을 건넨 혐의도 받고 있다.
이와 함께 공사 수주를 청탁하며 평가심의위원들에게 금품을 건넨 혐의(뇌물공여 등)로 민모(62) 대보그룹 부사장과 장모(51) 대보건설 이사, 임모(59) 대보실업 전무 등 대보 계열사 임원 3명도 함께 구속기소됐다.
이들은 지난 2011년 ‘육군 이천 관사 및 간부숙소 공사’와 이듬해 ‘주한 미군기지 이전 관련 BCTC(Battle Command Training) 공사, 작년 ’파주·양주 병영시설 공사‘ 등 군 발주 사업 평가심의위원 12명에게 2억500만원 상당의 금품로비를 벌인 혐의를 받고 있다.
검찰에 따르면 이들은 다양한 형태로 로비활동을 벌여왔다. 군부대 내 대대장실을 직접 찾아가 책상 서랍에 돈봉투를 넣어두고 나오기도 했으며, 빵봉투와 골프공세트 박스 등에 현금을 넣어 전달하기도 했다.
검찰은 이번 수사를 통해 그룹 오너의 회사 재산 빼돌리기 및 수사의 사각지대에 놓여 있던 군 공사 비리를 엄단했다고 평가했다.
한편, 검찰은 대보그룹에 허위 세금계산서를 발행해준 자료상 마모(34)씨 등 2명을 구속기소하고 손모(49)씨 등 횡령에 가담한 계열사 임원 2명도 불구속 기소했다.
서승범 기자 seo6100@

뉴스웨이 서승범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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