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사혁신처 관계자는 14일 “공무원 사기 진작 차원에서 연가 잔여일수를 저축해 3~5년마다 안식월을 쓸 수 있도록 하는 저축형 안식월제 도입을 추진하고 있다”고 밝혔다.
저축형 안식월제는 매년 주어지는 연차휴가 중 10일을 쓰지 못할 경우 이를 3년간 모아 한 달간 안식월을 쓸 수 있도록 하는 방식이다. 다시말해 3년에 한 번, 한 달을 쉴 수 있다는 것이다.
인사혁신처 관계자는 “공무원들은 더욱 자유롭게 보장된 휴가를 사용하고 정부는 연차휴가 보상을 위한 예산을 절감할 수 있다”고 설명했다.
인사혁신처는 내년 도입을 목표로 구체적인 방안을 검토중이다.
김은경 기자 cr21@
뉴스웨이 김은경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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