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7일 인천 연수경찰서는 이날 오전 8시 참고인 신분으로 출석한 인천 모 어린이집 원장 A씨(33·여)를 조사한 결과, 보육교사 관리 책임을 소홀히 한 혐의가 인정돼 피의자 신분으로 전환하고 불구속 입건했다고 밝혔다.
A씨는 지난 8일 자신의 어린이집 보육교사 B(33·여)씨가 네 살배기 여아에게 김치를 남겼다는 이유로 뺨을 때리는 등 총 5차례에 걸쳐 아이들을 학대했음에도, 이를 막기 위해 실질적인 조치를 취하지 않은 혐의(아동복지법상 관리감독 소홀)를 받고 있다.
A씨는 “동료 교사들이 평소 B씨가 아이들을 심하게 혼내는 경우가 있어 주의를 준 적은 있다”면서도 “폭행 사실은 몰랐다”고 주장한 것으로 알려졌다.
아울러 경찰은 원생에게 폭력을 휘두른 혐의(아동복지법상학대)로 보육교사 B시에게 구속영장을 신청했다.
B씨는 네 살배기 여아의 뺨을 후려친 것 외에도 율동이 틀렸거나 낮잠을 자지 않는다는 이유로 원생들을 넘어뜨리거나 이불을 던지는 등 총 5차례에 걸쳐 아동을 학대한 혐의를 받고 있다.
한편 B씨에 대한 구속영장 실질 심사는 이날 오후 2시쯤 인천지방법원에서 열릴 예정이다.
김민수 기자 hm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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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웨이 김민수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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