또 올해부터 3만원에서 10만원까지의 소액 통원의료비는 진단서가 없어도 보험금을 청구할 수 있다.
금융감독원과 손해보험협회·생명보험협회는 18일 ‘실손의료보험 길라잡이’를 발간하고 ‘가입자가 알아야 할 10가지 유의사항’을 발표했다.
우선 실손의료보험은 두 개 이상의 상품을 가입해도 실제 발생한 의료비 한도 내에서 보험금이 지급되므로 보험설계사 등을 통해 다른 실손의료보험에 가입되어 있는지 확인해야 한다.
외모개선 목적 성형수술비, 간병비, 진단서 발급비용, 구급차 이동비용 등은 보상되지 않는 점도 유의해야 한다.
해외에서 발생한 상해(또는 질병)이더라도 국내에서 치료받은 의료비, 의사의 임상적 소견과 관련된 검사비용 등은 보상이 가능하다.
또 고령자(65세 이상)는 가입연령 제한으로 실손의료보험 가입이 어려울 수 있으므로 지난해 8월 출시된 고령자 전용 노후실손의료보험 가입을 고려할 수 있다.
실손의료보험은 표준화돼 있어 보장내용은 동일하나 보험사의 위험관리능력, 사업비 수준에 따라 보험료는 차이가 발생할 수 있으므로 생?손보협회 홈페이지에서 회사별 보험료 수준을 꼭 비교해야 한다.
아울러 실손의료보험은 국민건강보험의 제도변화 등을 반영하기 위해 15년마다 재가입 절차를 거치며, 재가입 시점에 보장범위 및 자기부담금 등이 변경될 수 있다.
일부 보험사는 무사고자 보험료 할인제도(갱신보험료의 10%, 회사별 상이)를 운영하고 있어 경우에 따라 할인을 적용받는 것이 유리할 수 있다.
또한, 2014년 4월 이후 신규가입자에 대해 의료급여 수급권자 보험료 할인제도(영업보험료의 5%, 회사별 상이)를 운영하고 있으므로, 가입자가 자격요건을 갖춘 경우 이를 적극적으로 신청할 필요가 있다.
더불어 올해부터 3만원에서 10만원까지 소액 통원의료비 청구 시 진단서 없이도 영수증, 질병분류코드가 기재된 처방전만으로 보험금 청구가 가능하다.
이 밖에도 이미 가입한 보험이 많아 실손의료보험만 가입하고 싶다면 다른 보장내역이 없어 상대적으로 보험료가 저렴한 단독형 실손의료보험을 선택하는 것이 유리하다.
금감원은 소비자의 접근성 제고를 위해 소형책자로 발간해 금감원 금융민원센터와 각 보험사 영업창구 등에 이달 중으로 비치할 계획이다.
금감원 관계자는 “보험사가 실손의료보험 모집시 가입자 안내에 활용할 수 있도록 각 보험사에 원고를 제공하는 한편 실손의료보험의 제도개선 사항 등을 반영해 길라잡이를 지속적으로 업데이트 할 방침”이라고 말했다.
이나영 기자 lny@
뉴스웨이 이나영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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