새누리당 지도부는 지난 16일 아동학대근절특위를 구성하고 폐쇄회로(CC)TV 설치 의무화 및 보육교사 자격제도 보완 등을 강구하겠다는 입장을 내놨다. CCTV 설치와 더불어 어린이집 보육교사의 질을 높이고 보육교사의 잘못이 있을 때 원장의 책임과 처벌 규정을 강화한다는 방침이다.
정부도 나섰다. 보건복지부는 새누리당과 함께 아동학대에 대한 처벌을 강화하는 내용의 ‘어린이집 아동학대 근절대책’을 발표하고 ‘원 스트라이크 아웃’(One strike out) 제도를 비롯해 CCTV 설치 의무화, 아동학대 예방교육 의무화 등의 대책을 내놨다.
야당도 이 같은 움직임에 동참했다. 김영록 새정치민주연합 의원은 아동학대가 발생한 어린이집을 영구퇴출하는 내용을 담은 영유아보육법 개정안을 대표발의했으며, 같은 당 신학용 의원도 보육교사의 인성교육을 의무화하는 내용을 담은 같은 법안을 발빠르게 준비해 발의했다.
하지만 이처럼 범 정치권의 부산함과는 별개로 이번 사건의 핵심 대책으로 꼽히는 CCTV 의무화가 법제화될 수 있을지는 미지수다.
어린이집 CCTV 설치 의무화 시도는 자그마치 10년 전으로 거슬러 올라간다. 우윤근 새정치연합 원내대표는 지난 2005년 초선의원 신분으로 해당 내용이 담긴 법안을 발의했지만 상임위인 여성가족위원회에서 보육교사 사생활 노출 우려와 설치비용 문제 등 논란이 일면서 결국 폐기됐다.
또한 지난 2012년 안민석 새정치연합 의원, 2013년 박인숙 새누리당 의원, 지난해 홍지만 새누리당 의원 등이 같은 내용의 법안을 발의했지만 모두 수포로 돌아갔다.
이번 역시 반대 논리는 비슷하다. 일부 의원들은 CCTV 설치가 보육교사들을 잠재적 범죄자로 취급하는 인권 문제가 발생할 수 있다는 입장이다. 아울러 이를 권장하는 것을 넘어 의무화하는 것 역시 신중히 고민해야 한다는 의견도 있다.
이창희 기자 allnewone@
뉴스웨이 이창희 기자
allnewone@newsway.co.kr
저작권자 © 온라인 경제미디어 뉴스웨이 ·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댓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