울산 울주경찰서는 국립과학수사연구원의 감식 결과, 신고리 3호기 보조건물 지하 밸브룸의 질소가스 누출이 다이어프램 밸브 손상으로 발생한 것을 확인했다고 20일 밝혔다.
감식 결과에 따르면 파손된 다이어프램 밸브는 지름 1인치(2.54㎝), 무게 71㎏가량으로 질소가스를 통과시켜 액체폐기물이 모여 있는 기기배수탱크 내 압력과 질소량을 조절하는 장치로 알려졌다.
이 밸브의 손상 원인은 설계도면이 규정한 토크(회전시키는 힘, 48kgf·㎝)값보다 밸브를 감싸는 덮개(보닛)의 너트를 강하게(200kgf·㎝) 죄었기 때문으로 확인됐다. 시공자가 시공과정에서 정상보다 강하게 너트를 죄어 밸브가 파손돼 가스가 누출됐다는 것이다.
이에 따라 경찰은 다이어프램 밸브의 시공사인 두산중공업과 설치회사인 유창플랜트를 상대로 매뉴얼대로 작업절차를 준수했는지와 관리감독을 제대로 했는지 등을 조사할 방침이다.
한국수력원자력과 시공사, 협력업체 등을 상대로 안전관리와 안전수칙 준수 여부, 소모품 관리 상태 등을 수사할 예정이다.
김은경 기자 cr21@
뉴스웨이 김은경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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