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주보는 최근 불거진 하자보수업체 유착 사건과 관련해 관련 직원 4명 전원을 지난해 면직 조치했다.
앞서 지난해 7월 사장 직속으로 ‘준법지원실’을 설치했으며, 9월에는 ‘하자보수보증 운영지침’을 개정 시행했다.
대주보 관계자는 “하자판정과 기초금액 선정업무를 외부 전문기관에 위탁했다”며 “윤리실천 결의대회, 직급별 맞춤 윤리교육 이수 등을 운영하고 윤리규범을 재정비했다”고 말했다.
김지성 기자 kjs@
뉴스웨이 김지성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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