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3일(현지시간) 워싱턴DC의 외교 소식통들에 따르면 재판을 맡은 국제투자중재센터(ICSID)가 최근 이 같은 내용을 양측에 통보한 것으로 전해졌다.
지난 2012년 론스타는 론스타의 외환은행 투자자금 회수 과정에서 한국이 차별 대우를 했고 론스타에 대해 부당 과세를 했다며 ISD를 제기한 바 있다.
이는 한국 정부를 상대로 제기된 첫 ISD이지만, 론스타는 한미 FTA가 아닌 한―벨기에·룩셈부르크 투자협정(BIT) 위반 주장을 내세웠다.
강길홍 기자 slize@
뉴스웨이 강길홍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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