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교통부는 이 같은 내용이 담긴 ‘도시공원 및 녹지 등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일부 개정안’에 대해 이르면 내달부터 시행할 계획이라고 28일 밝혔다.
개정안에 따르면 현재 1만㎡ 이상 근린공원에만 허용하는 국공립·직장 어린이집을 앞으로는 묘지공원을 제외한 1만㎡ 이상의 모든 공원에 허용한다.
또 국가산업단지, 일반산업단지, 도시첨단산업단지 등 산업단지에 있는 근린공원에 직장 어린이집을 지을 때 가해지던 면적 규제도 없어진다. 다만 해당 지방자치단체 도시공원위원회 심의를 거쳐야 한다.
한편, 국토부는 개정안이 시행되면 전국에 국공립·직장 어린이집을 지을 수 있는 근린공원이 20% 이상 늘어난 5700여개가 될 것으로 추산했다.
김지성 기자 kjs@
뉴스웨이 김지성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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