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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르면 내달부터 공원·산단 내 어린이집 규제 완화

이르면 내달부터 공원·산단 내 어린이집 규제 완화

등록 2015.01.28 09:38

김지성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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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르면 내달부터 공원·산단 내 어린이집 규제 완화 기사의 사진

이르면 내달부터 문화공원, 체육공원, 수변공원, 역사공원 등에도 국공립 어린이집을 지을 수 있다.

국토교통부는 이 같은 내용이 담긴 ‘도시공원 및 녹지 등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일부 개정안’에 대해 이르면 내달부터 시행할 계획이라고 28일 밝혔다.

개정안에 따르면 현재 1만㎡ 이상 근린공원에만 허용하는 국공립·직장 어린이집을 앞으로는 묘지공원을 제외한 1만㎡ 이상의 모든 공원에 허용한다.

또 국가산업단지, 일반산업단지, 도시첨단산업단지 등 산업단지에 있는 근린공원에 직장 어린이집을 지을 때 가해지던 면적 규제도 없어진다. 다만 해당 지방자치단체 도시공원위원회 심의를 거쳐야 한다.

한편, 국토부는 개정안이 시행되면 전국에 국공립·직장 어린이집을 지을 수 있는 근린공원이 20% 이상 늘어난 5700여개가 될 것으로 추산했다.

김지성 기자 kjs@

뉴스웨이 김지성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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