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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용카드 대금 연체시 다른 카드도 예고없이 거래정지될 수 있다”

“신용카드 대금 연체시 다른 카드도 예고없이 거래정지될 수 있다”

등록 2015.01.29 12:00

이나영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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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원인은 실수로 A신용카드회사의 신용카드대금이 연체한 후 연체대금을 완납했는데도 “B신용카드회사”는 민원인에게 사전 통지도 없이 신용카드에 대해 거래를 정지했다.

29일 금융감독원에 따르면 신용카드 사용대금 등 연체가 발생하면 사전 통지 없이 다른 신용카드도 거래가 정지될 수 있다.

금감원 관계자는 “신용카드 회사는 신용카드회원이 다른 금융회사에 대한 채무를 연체한 경우 ‘신용카드 개인회원 표준약관 제7조(카드이용 정지, 해지)에 따라 사전안내 없이 회원의 신용카드 이용을 정지할 수 있다”며 “해지 사유 발생 후 3영업일 이내에 알리면 된다”고 설명했다.

또한 금감원은 카드할부거래 철회가 불가능할 때도 있다고 안내했다.

‘할부거래에 관한 법률’은 소비자에게 할부거래(계약)를 철회할 수 있는 권리를 부여하고 있지만 사업자가 상행위를 위해 재화 등을 공급받는 거래는 ‘할부거래에 관한 법률’이 적용되지 않기 때문에 여업을 위한 광고 등 상행위와 관련된 할부거래는 철회가 불가능하다는 설명이다.

금감원 관계자는 “광고 등 상행위와 관련된 할부거래를 체결할 경우에는 신용카드회사를 통한 철회가 불가능하다는 점을 고려해 거래 상대방, 거래(계약)내용 등에 대해 사전에 철저하게 확인해야 한다”고 당부했다.

이어 “금융 관련 피해나 불만사항이 있는 경우 전국 어디서나 국번없이 ☎1332만 누르면 다양한 금융상담 서비스를 원스톱으로 제공받을 수 있다”며 “금융소비자로서의 권리를 적극 행사하시기 바란다”고 말했다.

이나영 기자 lny@

뉴스웨이 이나영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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