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0일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3부(조용현 부장판사)는 송 의원에게 징역 4년에 벌금 7000만원을 선고했다. 이 형이 확정되면 송 의원은 의원직을 상실하게 된다.
불구속 상태의 현역 의원이 법정에서 구속된 것은 상당히 이례적인 일로, 19대 국회 들어 박주선 무소속 의원과 정두언 새누리당 의원에 이어 3번째다.
송 의원은 “사법부가 판단한 내용을 보면 객관적인 상황에서 제대로 보셨는지 의문이 든다”고 억울함을 나타내기도 했다.
이날 송 의원의 법정구속은 국회가 회기중이 아니었기 때문에 가능했다. 회기 중이었다면 또다시 국회에 체포동의를 구하는 절차를 밟아야 하기 때문이다.
다만 다음 달 2일 임시국회가 시작되면 국회의원 1/4 이상의 발의로 구금된 송 의원의 석방요구를 발의할 수 있다. 국회의원 과반 출석의 과반 의결로 석방이 요구되면 형사소송법에 따라 법원의 별도 판단 없이 구속영장 집행이 정지돼 풀려나게 된다.
그러나 국회가 실제로 이 같은 결정에 이르기는 어려울 것으로 보인다. 국민 여론이 곱지 않은 데다 여당으로서도 딱히 명분이 없기 때문에서다.
이창희 기자 allnewone@
뉴스웨이 이창희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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