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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토부, 해외투자개발사업 타당성 조사비 지원

국토부, 해외투자개발사업 타당성 조사비 지원

등록 2015.02.02 11:07

서승범

  기자

국토교통부는 우리 기업의 성공적인 해외 진출을 지원하기 위해 해외투자개발사업 타당성 조사 지원 대상 사업을 공모한다고 1일 밝혔다.

이 사업은 고부가가치 사업, 초기 투자비가 많고 사업 리스크가 큰 해외투자개발 사업에 진출하는 기업이 초기 사업개발 단계에 수행하는 타당성 조사비용을 정부가 지원하는 제도다.

올해는 2월 9일∼3월 6일, 4월 27일∼5월 22일 두 차례 지원 사업을 공모해 모두 6∼8건을 선정할 계획이다. 건당 최대 5억원씩 총 20억원을 지원할 에정이며 내년도 지원 사업은 11월 2일∼11월 27일 공모한다.

모집 대상은 해외건설촉진법상 해외건설업자가 해외에서 사업주로 참여하는 투자개발 사업으로 도로, 상·하수도, 철도, 수자원, 도시개발, 발전 및 산업플랜트 등 분야다.

지원 대상은 정부와 민간 전문가로 구성된 해외건설진흥위원회가 심의해 최종 선정한다.

타당성 조사 결과 사업성이 뛰어나다고 판정된 사업은 정부가 글로벌인프라펀드(GIF) 투자운용사나 정책금융기관, 중동 국부펀드, 다자간개발은행(MDB) 등에 투자 추천을 하고 건설수주 외교도 지원한다.

신청은 해외건설협회에 하면 된다. 자세한 정보는 국토부 홈페이지나 협회 홈페이지를 통해 확인할 수 있다.

서승범 기자 seo61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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