4일 금융권에 따르면 삼성카드와 코스트코는 오는 5월 가맹점 계약 종료를 앞두고 지난달부터 가맹점 계약 우선협상에 들어갔다.
두 회사가 최소 5년 이상 독점계약을 유지하기로 가닥을 잡고 가맹점 수수료율 인상에 따른 세부 항목을 조율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삼성카드는 지난 2000년부터 세 차례 계약을 연장하면서 15년동안 코스트코의 독점적 파트너 카드사 지위를 유지하고 있다.
코스트코는 자신들이 영업을 하는 국가의 신용카드사 중 오직 1곳과 독점 계약을 맺는 ‘1국가 1카드사’ 원칙을 고수하고 있기 때문이다.
그렇다보니 한 해 동안 코스트코 매장에서 삼성카드로 결제되는 구매금액은 약 2조원에 달할 정도다.
이런 가운데 문제는 2012년 가맹점 수수료율 체계가 전면 개편되면서 개정된 여신금융전문업법(여전법)에 따라 대형가맹점 수수료율을 적격비용 이하로 받을 수 없게 됐다는 것이다.
당시 삼성카드는 0.7%이던 수수료율을 1% 후반대로 올리고 대신 그 차액을 위약금으로 코스트코에 지급했다.
그러나 이번 계약에서는 삼성카드가 마진을 주거나 적정 수수료율 이하로 계약을 맺을 수 없다.
금융당국의 수수료 적격비용 지침 및 대형가맹점 부당지원 금지 정책에 위반될 수 있기 때문이다.
이나영 기자 lny@
뉴스웨이 이나영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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