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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주택담보대출 실효성 논란···국토부 진화 나서

1% 주택담보대출 실효성 논란···국토부 진화 나서

등록 2015.02.04 16:23

김지성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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LTV·DTI·주택적격성 심사 등 안전장치 마련

국토교통부가 1%대 주택담보대출 실효성 논란에 대해 진화에 나섰다. 상품을 설계하면서 안정성 확보, 위험 관리 등 다양한 안전장치를 마련했다는 것.

김재정 국토부 주택정책관은 4일 기자들을 만난 자리에서 “올해 3000가구를 대상으로 시범사업을 시행한 뒤 문제점이 나타나면 보완해 본사업을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다음은 수익공유형 모기지 관련 쟁점에 대한 일문일답이다.

▲대한주택보증이 대출 원금을 보장하나

-대주보는 은행으로부터 보증수수료를 받고 운영원가에 해당하는 2% 초반대 이자수익만 보장하는 구조다. 원금을 보장하는 것은 아니며 대상주택 가격이 연 1.0∼1.5% 수준으로 상승하면 보전 가능성이 없도록 보증 구조를 설계했다.

▲집값 띄우기 정책 아닌가

-전·월세보다 저렴한 비용으로 집 마련을 지원하는 정책이다. 만성화한 전세수요를 매매로 전환해 전·월세시장 안정에 이바지할 것으로 기대한다.

▲가계부채 증가로 하우스푸어 양산 우려가 있는데

-시중 금리 변동성에 노출되지만 여전히 일반 주택담보대출 금리보다 2∼3% 낮은 수준으로 부담 수준이 미미하다. 오히려 전세처럼 저렴한 비용으로 자가 보유를 가능하게 해 가계부채의 질을 개선하는 효과가 있을 것으로 본다.

▲정부가 정책 사업에 은행을 동원해 손실을 끼치는 것은 아닌지

-수도권·광역시·인구 50만 도시 등 대도시 아파트로 대상을 제한하고, LTV·DTI·주택적격성 심사, 공급물량 3000가구로 제한, 대주보의 최소 이자수익 보장 등 장치가 있다.

▲공적 보증기관인 대주보 손실로 공적자금 투입 가능성은

-시세 차익이 발생하면 은행과 이를 공유하는 만큼 손실발생 가능성은 미미하다고 본다. 대주보의 연간 보증 규모는 60조∼70조원, 당기순이익 2000억∼3000억원 수준이다. 손실누적으로 공적자금이 투입될 가능성은 거의 없을 것으로 본다.

▲부자 재테크 수단 전락 우려는

-집값이 올라 시세차익이 발생하면 은행과 이익을 공유해야 하므로 재테크 수단으로 보자면 일반대출을 받아 투자하는 것보다 불리하다.

▲공유형 모기지와 기업형 임대주택 수요층이 겹치지 않나

-공유형 모기지는 전·월세 비용보다 저렴하게 자가를 보유할 수 있게 지원하는, 기업형 임대는 임차 거주를 선택한 사람에게 양질의 주거서비스를 지원하는 정책이다. 정부는 두 가지 정책 모두 추진할 필요가 있다고 판단한다.

▲금융위원회가 추진하는 고정금리대출 정책 방향과 어긋난다

-두 정책의 목적이 모두 가계부채의 질 개선을 목적으로 한다. 수익공유형 은행대출은 다른 방식으로 가계부채의 질을 개선할 수 있다. 다만, 변동금리는 은행 대출재원 특성상 불가피한 측면이 있으며 분할상환 방식은 거치기간을 최소화해 금융위 정책 방향과 맞도록 상품을 설계할 수 있다.

김지성 기자 kjs@

뉴스웨이 김지성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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