변호인 통해 두 차례 걸쳐 전달···기내 폭행·폭언·하기 지시 관련 사과 전한 듯반성문·‘황제 면회’ 논란, 양형에 영향 미칠지 관건···1심 선고 오는 12일 진행
서울서부지방법원에 따르면 지난 6일과 9일 두 차례에 걸쳐 조 전 부사장이 반성문을 제출했다. 9일에는 함께 기소된 여 모 대한항공 객실승무본부 상무의 탄원서도 함께 전달됐다.
조 전 부사장이 제출한 반성문의 정확한 내용은 공개되지 않았으나 이번 일이 자신의 경솔한 행동이었음을 시인하면서 승무원에 대한 폭행과 폭언 사실에 대한 반성과 사과의 메시지가 담긴 것으로 전해졌다.
조 전 부사장은 지난 2일 서부지법에서 열린 결심 공판에서도 수차례에 걸쳐 반성과 사과의 뜻을 전했다.
그는 “기내에서 승무원을 상대로 행했던 욕설과 폭언, 폭행을 인정하며 경솔한 행동이었음을 알고 있다”며 “이 점에 대해 깊이 반성하고 있으며 이번 사건으로 인해 상처를 입은 이들에게 진심으로 사죄한다”고 말했다.
이어 “박창진 사무장에 대한 하기 지시는 정당하지 않은 일이었고 이에 대해 반성하고 있으며 박 사무장에게도 진심으로 사과한다”면서 “사건 당시 흥분된 감정으로 주변 승객 등에게 피해를 준 점에 대해서도 재차 사과한다”고 진술했다.
조 전 부사장은 결심 공판 최후진술에서 “19개월 된 쌍둥이 아들들에게 엄마로서 역할을 할 수 있도록 도와달라”고 눈물로 선처를 호소하기도 했다.
한편 일각에서는 조 전 부사장이 구치소 수감 과정에서 두 곳 뿐인 여성 전용 변호인 접견실을 장시간 독점하고 거만한 자세로 면회를 해 다른 수형자들이 본의 아니게 피해를 봤다는 증언이 나오고 있어 이 점이 선고에 어떤 영향을 미칠지 주목이 되고 있다.
조 전 부사장에 대한 1심 선고 공판은 오는 12일 오후 3시부터 서울서부지법에서 진행된다. 조 전 부사장은 결심 공판에서 징역 3년을 구형받은 상태다.
정백현 기자 andrew.j@
뉴스웨이 정백현 기자
andrew.j@newsway.co.kr
저작권자 © 온라인 경제미디어 뉴스웨이 ·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댓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