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고법 형사6부(부장판사 김상환)는 국가정보원법 위반·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원세훈 전 국정원장에 대해 9일 징역 2년6월에 집행유예 4년, 자격정지 3년을 선고한 원심을 깨고 징역 3년과 자격정지 3년을 선고하고 법정구속했다.
김상환 부장검사는 이날 판결문에서 고전인 ‘논어’의 한 구절을 인용했다. 그는 “공자는 나와 다른 생각에 대해 공격한다면 이것은 손해가 될 뿐이라고 했다”며 “나와 다른 쪽에 서 있다는 이유만으로 상대방을 공격하고 배척한다면 결국 자신에게 해로운 결과를 가져올 것이라는 의미”라고 말해 원세훈 전 원장을 우회적으로 꼬집었다.
이어 “누구보다 이를 지켜야 할 국가기관임에도 우리 헌법에 의해 보장된 정치적 기본권 범위 안에 있는 국민의 생각과 의견을 심리전 대상으로 삼았다”며 “앞서 언급한 부정적인 결과와 우려를 가져왔다”고 지적했다.
김상환 부장검사는 또한 “국정원은 엄격한 상명하복 체계에 따라 움직인다”며 “부하 직원들이 정치적 중립의무를 사실상 지키지 못하도록 했다는 점에서도 (원세훈 전 원장에게) 책임이 있다”고 말했다.
이창희 기자 allnewone@
뉴스웨이 이창희 기자
allnewone@newsway.co.kr
저작권자 © 온라인 경제미디어 뉴스웨이 ·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댓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