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1일 금융투자업계에 따르면 기획재정부는 금융위원회 등과의 협의를 통해 최근 이 같은 내용이 담긴 ‘외국환거래규정 일부 개정 규정안’을 행정예고했다.
개정안에 따르면 외환시장에서 외국환 업무를 취급할 수 있는 대상을 자기자본 1조원(직전 분기말 기준) 이상의 증권사로 한정했다.
이에 따라 자기자본 3조원 이상인 종합금융투자업자 5곳(NH투자·KDB대우·삼성·한국투자·현대증권)과 미래에셋증권, 신한금융투자, 대신증권, 하나대투증권이 외화의 신용공여 업무를 할 수 있다.
대형 증권사가 국내외 기업에 외화자금을 공급하거나 국내에 투자하는 해외펀드 등에 원화 자금을 공급하는 길이 열린 것이다. 이들 증권사는 외채와 관련한 외화 대출·지급 보증을 자기자본의 50% 이내에서 해야 한다.
또한 별도의 신고 없이 외화증권을 빌리거나 빌려줄 수 있는 증권사의 범위(자기자본 3조원 이상→1조원 이상)도 넓어졌다.
대신 자기자본 1조원 이상의 증권사 9곳은 외화증권의 차입·대여 내역을 매월 한국은행에 보고해야 한다.
기재부는 다음 달 초까지 의견 수렴을 하고서 규제개혁위원회 심사 등을 거쳐 바뀐 규정을 적용할 방침이다.
이미 관계기관과의 협의가 끝난 상태이기 때문에 특별한 사항이 없는 한 이르면 3월 중순부터 개정된 규정을 적용할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박지은 기자 pje88@

뉴스웨이 박지은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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