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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약 1순위 자격, 이달 27일부터 1년으로 단축

청약 1순위 자격, 이달 27일부터 1년으로 단축

등록 2015.02.12 16:33

김지성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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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주택 가구원도 국민주택 청약 가능해져

주택 청약제도 전면 개편안이 3월 시행에서 앞당겨져 오는 27일부터 시행된다.

국토교통부는 이 같은 내용의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개정안이 법제처 심사를 거쳐 오는 27일 공포, 시행 예정이라고 12일 밝혔다.

정부는 애초 청약제도 개편안을 3월 초부터 시행한다고 발표했으나 청약예정자들의 편의를 위해 법 개정 일정 등을 앞당겼다.

이에 따라 오는 27일 모집공고를 신청해 3월 중 입주자 모집공고를 내고 실제 청약에 들어가는 아파트는 모두 바뀌는 청약제도가 적용될 전망이다.

청약 1순위 자격, 이달 27일부터 1년으로 단축 기사의 사진


입주자모집공고 심의 기간은 특별한 하자가 없으면 통상 5∼10일(분양가 상한제 심의대상) 이내다.

공급규칙 개정안이 시행되면 수도권 1순위 청약자격이 종전에는 가입기간 2년이면 1순위, 6개월이면 2순위였다.

앞으로는 1, 2순위가 통합되고 1순위 자격 발생 시점이 통장 가입일로부터 1년(12회 납부)으로 줄어든다. 최소한 2014년 3월 6일까지 청약통장에 신규 가입한 사람은 모두 1순위가 되는 셈이다.

이와 함께 한국토지주택공사(LH) 등 공공기관이 공급하는 국민주택 등 청약 자격도 바뀐다.

무주택자이면서 가구주여야 청약할 수 있지만 오는 27일 이후 모집공고를 내고 분양하는 국민주택은 무주택 가구원도 청약할 수 있다.

김지성 기자 kjs@

뉴스웨이 김지성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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