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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일저축은행 은인표 대주주, 17억원대 과세 취소소송 패소

전일저축은행 은인표 대주주, 17억원대 과세 취소소송 패소

등록 2015.02.13 08:45

이지하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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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일저축은행 대주주 은인표(57)씨가 세무당국을 상대로 한 17억원 규모의 세금소송에서 패소했다.

서울행정법원 행정11부(부장판사 문준필)는 은씨가 강남세무서 및 강남구청을 상대로 낸 양도소득세 및 지방소득세 부과처분 취소 소송에서 원고 패소 판결했다고 13일 밝혔다.

강남세무서는 지난 2012년 은씨가 HK저축은행 330만주를 팔아 양도소득 33억원을 얻은 것으로 보고 17억5000만원의 세금을 부과했다.

하지만 은씨는 자신이 실질적으로 해당 주식을 소유하거나 이를 매도해 소득을 얻은 바도 없다며 지난해 4월 소송을 냈다. 177만여주를 제외한 나머지 주식은 양도 시기나 대금이 명확하지 않은데도 잘못 산정된 자료를 바탕으로 세금을 부과했다는 주장이었다.

재판부는 “은씨가 작성한 매매계약서에 주식을 매매한 기록 등이 남아있다”며 “과세관청으로서는 매매계약서 등을 통해 양도소득이 발생했다고 본 것이 타당하다”고 판단해 은씨의 손을 들어주지 않았다.

아울러 “납세의무자인 원고가 과세 사실을 뒤집을 만한 증거를 제출하지 못하고 있다”며 과세가 정당하다고 밝혔다.

한편 은씨는 부당대출 혐의로 기소돼 지난해 9월 1심에서 징역 3년을 선고받았고 2012년 9월에는 300억원대 저축은행 불법대출 혐의로 징역 6년을 선고받았다. 두 사건은 모두 항소심 재판이 진행 중이다.

이지하 기자 oat123@

뉴스웨이 이지하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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