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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태원 SK회장 3·1절 가석방 제외···기업인들 요건 충족 못해

최태원 SK회장 3·1절 가석방 제외···기업인들 요건 충족 못해

등록 2015.02.15 16:14

최재영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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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태원 SK그룹 회장 등 기업들이 대부분이 3·1절 특별 가석방 심사에서 제외된 것으로 알려졌다.

15일 법무부와 재계에 따르면 최 회장과 최재원 SK그룹 부회장, 구본상 전 LIG넥스원 부회장 등은 16일 열리는 3·1절 특별가석방 심사대상 명단에 포함되지 않았다.

최 회장 등 기업인들이 가석방 심사 대상에 오르지 못한 것은 법무부의 내부 지침이 바뀌었기 때문으로 보인다.

가석방 대상은 현행 형법상 징역이나 금고 형을 선고받은 이는 형기의 3분1을 마친 모범 수형자가 대상이다. 법무부는 최근 내부 지침을 통상 형기의 70~80% 이상 마친 수형자를 대상으로 가석방 심사를 하도록 했다.

최 회장을 비롯해 기업인들 대부분이 이같은 요건에 충족하지 못해 가석방 심사 명단에 오르지 못한 것으로 보인다.

최 회장은 2013년 2월 횡령혐의로 징역 4년형이 확정됐고 현재 형기의 절반을 지냈다. 최재원 부회장은 3년 6개월 형을 받았고 구 전 LIG넥스원 부회장은 4년을 받고 절반 이상 복역했다.


최재영 기자 sometimes@

뉴스웨이 최재영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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