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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감원, 콜센터 민원상담 반영해 47건 제도 개선

금감원, 콜센터 민원상담 반영해 47건 제도 개선

등록 2015.02.25 06:00

이나영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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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감독원이 금감원 콜센터를 통해 접수된 민원상담 사례를 반영해 총 47건의 제도를 개선했다.

금감원은 지난해 11월 및 12월 2개월간 금감원 콜센터(1332)를 통해 시각장애인용 음성 일회용비밀번호(OTP) 서비스를 시작하는 등 총 6건을 포함 지난해 중 총 47건의 제도를 개선했다고 25일 밝혔다.

주요 제도 개선으로는 ▲시각장애인용 음성 OTP 서비스 개시 ▲약관에 보장대상 감염병 명칭 기재 ▲인감증명서 제출 최소화 ▲금융사기 피해 주의 안내 강화 ▲상속인 금융거래조회서비스에 지역 농·수협 출자금 포함 ▲납부자 자동이체 개선 등이 있다.

금감원 측은 “금감원 콜센터 1332에서 이루어진 민원상담 사례 중 소비자보호와 관련된 주요 사항을 감독·검사부서와 협의해 지속적으로 제도개선을 추진하고 있다”고 말했다.

이어 “금융 관련 피해나 불만사항이 있는 경우 전국 어디서나 국번없이 ☎1332만 누르면 다양한 금융상담 서비스를 원스톱으로 제공받을 수 있으니 금융소비자로서의 권리를 적극 행사해달라”고 당부했다.

이나영 기자 lny@

뉴스웨이 이나영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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