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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복주택 임대료, 취약계층 시세의 60% 등 차등

행복주택 임대료, 취약계층 시세의 60% 등 차등

등록 2015.02.25 08:54

김지성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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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류동(위)·가좌 행복주택지구 위치도. 사진=국토교통부 제공오류동(위)·가좌 행복주택지구 위치도. 사진=국토교통부 제공


행복주택 임대료가 입주 계층별로 시세 60∼80% 수준으로 차등해 결정될 전망이다. 가격은 주변 지역 시세를 기준으로 산정된다.

국토교통부는 25일 대전 한국토지주택공사(LH) 토지주택연구원에서 열린 ‘행복주택 임대료 기준안 전문가 토론회’에서 이런 내용의 연구용역 결과를 발표한다고 밝혔다.

기준안에 따르면 사업시행자는 정부가 설정한 임대료 상한선인 표준임대료 기준 범위 내 실제 임대료를 설정해야 한다.

표준임대료는 주변 지역 전월세 시세를 기준으로 시세의 60∼80% 범위에서 입주 계층별로 차등할 예정이다.

취약계층은 시세 60%, 소득이 없는 대학생은 시세 68%, 사회초년생은 시세 72%, 노인계층은 시세 76%, 일정한 소득이 예상되는 신혼부부나 산업단지 근로자는 시세 80% 정도로 정할 방침이다.

보증금과 월세 비율은 기본적으로 5대 5로 하되, 입주자가 요청하면 조정할 수 있게 했다. 다만 100% 전세 형태는 지양하도록 했다.

주변 전셋값이 8000만원인 행복주택이라면 전월세 전환율을 6%로 계산해 보증금 4000만원에 월 20만원의 임대료를 내는 방식이다.

이때 보증금을 6000만원으로 높이면 월세는 10만원으로, 2000만원으로 낮추면 월세는 30만원으로 높일 수 있다.

국토부 관계자는 “매년 시세 변동분을 반영해 표준임대료를 갱신하도록 했다”며 “계약 갱신 시 임대료 상승률은 임대주택법에서 정한 5% 이내로 할 예정”이라고 전했다.

한편, 전문가 토론과 지방자치단체 등 관계기관 의견 수렴을 거쳐 최종기준을 확정한다. 이르면 4월 임대료 기준을 확정해 고시할 계획이다.

김지성 기자 kjs@

뉴스웨이 김지성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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