FTA피해보전직불금 시행기간 10년→15년 연장해당농산품목 평균가격 기준 미달 시 즉시 지급직불금 지급금액 90%→ 100% 상향조절
FTA 피해보전직불금 지급요건완화 법안발의
최근 세계 각국과 잇단 자유무역협정 체결이 맺어지면서 국내 농·어업인들의 피해를 지원하기 위한 국회 입법 노력이 시도되고 있다.
김승남 새정치민주연합 의원은 4일 FTA피해보전직불금의 지급요건을 완화한 ‘자유무역협정 체결에 따른 농어업인 등의 지원에 관한 특별법(이하 FTA특별법)’ 일부개정안을 발의했다.
현행법상 FTA 피해보전직불금은 지급요건이 지나치게 까다로워 효과적인 농어업인 피해대책이 되고 있지 않다는 비판이 지속적으로 제기돼 왔다.
이를테면 해당 제도가 최초 시행된 2004년 이후 2014년까지 11년간 관련예산 총 4440억중 13%에 불과한 594억 원만 농업인들에게 지급됐고 나머지 예산은 불용되거나 다른 예산으로 이·전용된 바 있다.
이번 개정안에서는 대부분의 농산물품목의 관세철폐기간이 15년 이상임을 감안해 ▲FTA피해보전직불금 시행기간 10년→15년 연장 ▲해당농산품목 평균가격 기준 미달 시 즉시 지급 ▲직불금 지급금액 90%→ 100% 상향조절 등을 주요내용으로 한다.
김 의원은 “현 정부 들어 기존에 한·미, 한·EU 외에도 중국, 캐나다, 호주, 뉴질랜드 베트남 등과 속전속결로 FTA를 체결하면서 농산물시장이 외국에 완전 개방됐다”며 “사실상 농업을 희생양으로 삼아 FTA를 체결하고 있는 만큼 이번 개정안을 통해 당사자인 피해 농업인들에게 실질적 지원대책을 마련코자 한다”라고 입법취지를 밝혔다.
이번 법안에는 이개호, 조정식, 김우남, 김광진, 김영록, 황주홍, 김상희, 유성엽, 안규백, 최규성, 정청래, 이상직, 인재근 의원 등 13명의 의원이 공동발의했다.
문혜원 기자 haewoni88@
뉴스웨이 문혜원 기자
haewoni88@newsway.co.kr
저작권자 © 온라인 경제미디어 뉴스웨이 ·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댓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