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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야, CCTV 의무화 4월 우선 처리키로···박상옥 청문 여부는 미지수

여야, CCTV 의무화 4월 우선 처리키로···박상옥 청문 여부는 미지수

등록 2015.03.10 17:52

문혜원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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새누리당 유승민·새정치민주연합 우윤근(오른쪽) 원내대표. 사진=연합뉴스 제공새누리당 유승민·새정치민주연합 우윤근(오른쪽) 원내대표. 사진=연합뉴스 제공


여야 원내대표는 10일 주례회동에서 지난 본회의에서 부결된 영유아보육법을 보완해 4월 임시국회에서 우선처리키로 합의했다.

유승민 새누리당·우윤근 새정치민주연합 원내대표는 이날 국회 운영위원장실에서 만나 이같은 입장을 정리했다.

먼저 유 원내대표는 “지난 2월 임시국회 때 아쉬웠던 영유아보육법은 논의를 잘해 4월에 꼭 처리하도록 하겠다”며 “우 원내대표가 5월 초 떠나기 전 마무리를 잘할 수 있도록 4월 국회에서 밀린 일을 처리하고 생산적인 정치, 국가적 중요한 일을 해내는 정치를 할 수 있도록 부탁한다”고 말문을 열었다.

이에 우 원내대표는 “영유아 교육을 책임지는 교사의 처우 개선과 아동들이 피해를 보지 않도록 해당 법을 보완해 최우선적으로 처리할 것”이라며 “다른 현안들도 서로 머리를 맞대 4월 국회에서 성과를 많이 내길 바란다”고 강조했다.

반면 박상옥 대법관 후보자의 인사청문회 진행 여부와 관련해서는 야당에서 다다음주에 의원총회를 열고 당론을 모아 최종적으로 결정내릴 것으로 전해졌다.

안규백 새정치연합 원내수석부대표는 이날 회동 직후 기자들과 만난 자리에서 “박종철 고문치사 사건은 역사적인 사건”이라며 “(박 후보가)주도적으로 해당 사건 은폐에 개입 했나 안했나의 문제이기 보다는 인권의 최후 보루인 대법관으로써의 자질에 대해 부정적 기류가 있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도 “당 내에서도 찬반이 팽팽하기 때문에 의총을 통해 최종 당론을 내자는 것”이라고 강조했다.

다다음주를 야당의 의총 시기로 정한 까닭을 묻는 데에는 “고의는 아니다”라며 “그때쯤이면전반적으로 (박 후보 인사청문과 관련)집중 논의할 수 있는 시기가 될 것으로 보기 때문”이라고 대답했다.

다음은 합의문 전문.

1. 지난 본회의에서 부결된 「영유아보육법」을 보완하여 4월 임시국회에서 우선 처리한다.

2. 공무원연금 개혁안을 여야 합의에 따라 특위활동 종료시점까지 원만히 처리하기 위해 ‘국민대타협기구’와 ‘국회특위’가 3월 중에 실질적인 협의를 진행하고, 해외자원개발국조특위도 성과를 도출하기 위해 여야가 성실히 협력한다.

3. 지방재정법 개정과 누리과정 국고지원예산 5,064억원 집행을 4월 중에 동시에 처리한다.

4. ‘국회 정치개혁틀별위원회’를 다음 주 중에 구성하고 첫 회의를 갖는다.

5. ‘국회 헌법개정특별위원회’구성을 위한 논의를 계속한다.

문혜원 기자 haewoni88@

뉴스웨이 문혜원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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