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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덕수 의원직 상실···4·29보선 4곳서 치러진다

안덕수 의원직 상실···4·29보선 4곳서 치러진다

등록 2015.03.12 16:05

이창희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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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덕수 새누리당 의원(인천 서구·강화을)이 회계 책임자의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의원직을 상실했다.

12일 대법원 3부(주심 김신 대법관)는 안 의원의 최계 책임자 허모 씨에게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

허씨는 지난 2012년 총선 당시 선거 기획사 대표 안모 씨에게 법률상 규정되지 않은 컨설팅 비용 1650만원을 지급하고 선거비용 제한액인 1억9700만원을 3182만원 초과 지출한 혐의로 기소, 구속됐다.

1심은 공소사실을 모두 유죄로 인정해 허씨에게 징역 8월을 선고했으며, 2심은 선거비용 초과 지출액이 2302만원에 그친 것으로 판단해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으로 감형한 바 있다.

이후 대법원은 선거비용 초과 지출 부분을 무죄로 보고 사건을 파기환송했고, 서울고법은 컨설팅 비용 지급 부분만 유죄로 판결해 허씨에게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현행 선거법에 따르면 선거사무소 회계 책임자가 수당과 실비보상에 관한 규정을 위반해 징역형이나 300만원 이상의 벌금형을 선고받는 경우 해당 의원의 당선이 무효 처리됨에 따라 안 의원은 이날부로 의원직을 상실하게 됐다.

안 의원의 의원직 상실로 인해 다음 달 29일로 예정된 국회의원 보궐 선거는 서울 관악을과 경기 성남 중원, 광주 서구을 등 기존 3곳에 인천 서구·강화을까지 총 4곳에서 치러지게 됐다.

이창희 기자 allnewone@

뉴스웨이 이창희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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