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권선택 대전시장 1심서 징역형···선거법 위반

권선택 대전시장 1심서 징역형···선거법 위반

등록 2015.03.16 18:14

문혜원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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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6일 대전지방법원에서 열린 1심 재판에서 당선 무효형인 징역 8월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은 권선택 대전시장. 사진=연합뉴스 제공16일 대전지방법원에서 열린 1심 재판에서 당선 무효형인 징역 8월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은 권선택 대전시장. 사진=연합뉴스 제공


권선택 대전시장은 16일 ‘공직선거법과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에 대해 1심에서 ‘당선 무효형’을 선고받았다.

대전지방법원 제17형사부(송경호 부장판사)는 이날 오후 권 시장에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권 시장은 지난 2012년 10월 김종학 대전시 경제협력특별보좌관과 함께 포럼을 만들어 사전선거운동을 벌이는 과정에서 특별회비 명목의 불법 정치자금을 기부 받은 혐의로 기소된 바 있다.

이에 대해 재판부는 “권 시장이 시민과 직접적으로 만나며 인사하는 방법으로 포럼 활동을 빠짐없이 참여한 점, 이를 통해 권 시장이 자연스럽게 자신을 시민에게 알리며 인지도와 우호적 이미지 제고 효과 누릴 수 있었다고 보이는 점이 인정된다”고 밝혔다.

이어 “권선택 시장은 당시 지방선거 출마 후보자로서 이 사건 범행의 직접적인 이득을 누린 사람으로 판단된다”며 “이는 통상적이고 일상적인 활동의 범주를 넘어서 공직선거법이 정한 선거운동에 해당한다고 봐야 한다”고 말했다.

또한 “김씨는 선거운동 과정에서 사지도 않은 컴퓨터 등을 사는 데 3900여만 원을 지출한 것처럼 서류를 꾸며 선거관리위원회에 선거비용을 허위 보고했다”면서 “정치자금 수입과 지출 명세를 명확히 해 투명성을 확보하려는 정지자금법 입법 취지를 훼손했다”고 양형 이유를 설명했다.

문혜원 기자 haewoni88@

뉴스웨이 문혜원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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