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송인 클라라가 소속사 대표인 이규태 일광폴라리스 회장을 협박한 혐의로 검찰에 송치됐다.
서울지방경찰청 지능범죄수사대는 16일 클라라와 그의 아버지 이모(64)씨를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상 공동협박 혐의로 최근 기소 의견으로 검찰에 송치했다.
앞서 클라라와 아버지 이씨는 지난해 9월 이 회장과 주고받은 메시지를 근거로 “성적 수치심을 느낀 부분이 있었고 이로 인해 더는 계약을 유지할 수 없으니 계약을 해지해 달라”며 “이를 이행하지 않으면 경찰에 신고하겠다”고 A4 용지 2장 분량의 내용증명을 보냈다.
그러나 경찰에 따르면 클라라는 지난해 6월 일광폴라리스와 2018년까지 에이전시 계약을 체결하고 활동했음에 불구하고 매니저 문제와 이전 소속사와의 분쟁 등이 불거지면서 양측의 관계가 악화됐다. 이에 클라라가 계약해지를 요구했으나 받아들여지지 않자 아버지를 통해 협박성 내용증명을 보낸 것으로 조사됐다.
앞서 경찰은 일광폴라리스의 고소장이 접수된 후 두 차례에 걸쳐 클라라를 소환 조사했으며 클라라 외에도 그의 아버지와 매니저 역할을 했던 김모(43)씨를 불러 조사한 바 있다.
또 문제의 내용증명을 작성한 컴퓨터, 녹취록, 양측의 면담 영상, 계약서, 김씨의 휴대전화 통화 내역 등을 분석했다.
특히 이 회장 측이 제출한 녹취록에는 문제가 불거진 후인 지난해 10월 클라라가 이 회장을 단독으로 만나 나눈 대화 내용이 담겼는데 클라라가 “계약을 해지시키려 내가 다 만들어낸 것이며 미안하다”는 취지의 내용이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이에 대해 클라라는 이후 경찰 조사 과정에서 “계약 해지를 원만히 하려고 허위로 ‘내가 꾸며냈다’고 말한 것”이라고 했지만 증거 불충분으로 받아들여지지 않았다.
또 클라라는 내용 증명에 대해 “누가 어디서 작성했고 왜 이 회장에게 보냈는지 모르며 계약 해지에 유리하게 하기 위한 행동은 아니었다”고 해명했지만 경찰은 “가족회의를 거쳐 내용증명을 보내기로 했다”는 클라라 아버지의 진술을 확보한 것으로 전해졌다.
아울러 경찰은 사건의 시발점이 된 클라라와 이 회장이 주고받은 메시지가 클라라의 주장처럼 성적 수치심을 유발하는 내용은 아닌 것으로 판단했다.
김아연 기자 csdi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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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웨이 김아연 기자
csdie@newswa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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