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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 ‘새만금’ 규제완화 시범지구로 지정

[무투회의]정부, ‘새만금’ 규제완화 시범지구로 지정

등록 2015.03.19 10:00

수정 2015.03.19 10:01

김은경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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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투 유치 활성화···규제장벽 낮춘다
정부, ‘중동순방 성과 이행 및 확산방안’ 발표

정부가 한중 자유무역협정(FTA)를 계기로 확대된 외국인 투자를 유치하기 위해 새만금 지역을 규제특례 시범지역으로 지정하기로 했다.

또 연내 제1호 서비스형 외투지역을 지정, 서비스업 프로젝트 진행되는 과정에서 걸림돌로 작용하는 애로도 해소한다는 방침이다.

19일 기획재정부 등은 청와대에서 열린 대통령 주재 제7차 무역투자진흥회의를 통해 이 같은 내용을 골자로 하는 ‘중동순방 성과 이행 및 확산방안’을 발표했다.

정부는 한중 FTA 이후 외투 기업의 관심이 늘고 있는 새만금 지역을 규제특례 시범지역으로 선정할 계획이다. 구체적으로 외국인 통관, 시험인증, 금융분야 특례를 적용해 경영환경을 개선한다. 향후 경제자유구역, 기업도시, 제주도 등으로 규제특례를 확대할 예정이다.

외국인투자 유치 인프라 개선에도 나선다. 고급 연구개발(R&D) 인력에게 일정 체류기간 조건하에 영주비자를 부여하는 등 비자제도를 개선하기로 했다. 또 외국계기업 세정지원 협의회를 구성해 세제관련 애로해소 창구를 단일화할 방침이다.

서비스업 외국인투자 지원제도 개선도 이뤄진다. 서비스형 외투지역 지정요건을 개선해 연내 제1호 서비스형 외투지역 지정하기로 했다.

예컨대 단지형 외투 지정을 위해서는 전체 면적 중 60% 외투기업 신고가 필요한데 이를 개선해 최소 면적기준 60%→30% 또는 2개 이상 외투기업 집적시 소규모 지정을 허용하는 방식이다.

현재 대규모 투자를 대상으로 하는 개별형 서비스 외투지역은 7개 지정돼 있으나, 외투기업을 위한 단지형은 없는 상황이다.

재정 지원을 위해서는 서비스업 특성이 반영되도록 현금지원 평가기준을 개선하고 서비스업 현금지원 예산사업을 신설하기로 했다.

금융 부문에선 산업은행의 유망서비스업 지원펀드(3조원)를 활용, 고용창출이 높은 서비스업 중심으로 외투 프로젝트를 지원할 계획이다.

세제지원도 이뤄진다. 14개 서비스 업종을 포함하는 서비스업 항목을 신설, 컴퓨터 프로그래밍 등 전략적 외자유치 필요성이 높은 업종을 지원 대상으로 포함하고 투자요건도 조정할 방침이다.

서비스업 프로젝트 진행과정에서 걸림돌이 되는 애로도 해소하기로 했다. LOCZ사 복합리조트 조성을 위해 인근 군부대 고도제한이 사업추진에 지장이 없도록 조치하는 한편 군부대 이전방안·시기 등을 4월까지 확정할 방침이다.

아울러 첨단복합단지에 입주한 의료기기·제약기업이 연구개발한 제품에 한해 소규모 생산시설 설치를 허용하는 방안도 추진한다. 이를 위해 올 하반기 복건복지부의 첨복단지 입주 및 관리기본 계획을 개정하기로 했다.

정부는 정상회담 성과를 경제적 효과 연결될 수 있도록 범정부 차원의 태스크포스(T/F)를 구성할 계획이다. 분기별로 추진실적을 점검해 대외경제장관회의에 보고할 예정이다.

김은경 기자 cr21@

뉴스웨이 김은경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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