올해 종료 예정이었던 농어업 관련 조세감면을 5년 연장하는 ‘조세특례제한법 및 지방세특례제한법 개정안’이 발의됐다.
김영록 새정치민주연합 의원은 20일 농어업용 석유류 등에 대한 부가가치세 등 과세특례와 농어업법인 법인세 과세특례, 조합원·출자자의 배당소득에 대한 과세특례 등을 2020년까지 연장하는 내용을 골자로 하는 법안을 대표발의했다고 밝혔다.
또 지방세특례제한법 개정안은 농협, 수협, 산림조합 등의 고유 업무용 부동산에 대한 취득세·재산세 면제 및 농어업법인이 영농·영어·유통·가공에 직접 사용하는 부동산에 대한 취득세·재산세 감면 등을 연장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김 의원실은 해당 법안이 통과될 시 농어업용 석유류 과세특례 5년 연장으로 연 1조4300억 원의 감면혜택과 상호금융 출자·예탁금 이자·배당소득 등 비과세로 연 9100억 원의 혜택 등이 생길 것으로 내다봤다.
김 의원은 “농어민과 서민들의 생활안정 및 복지증진을 도모하기 위해 농어업용 석유류 등에 대한 부가가치세 면세적용이 필요하다”며 “농협·수협 새마을금고 등 서민금융기관은 지역경제에서 농어민에 대한 신용공여 및 복지제도 운영 등 공익적인 업무를 수행하므로 지속적인 과세특례지원이 필요한 것”이라고 강조했다.
문혜원 기자 haewoni88@
뉴스웨이 문혜원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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